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 분말'에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하여 '지네환' 등 제품을 제조·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정모씨(남, 49세)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정모씨는 '10년 2월부터 '10년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환'제품 8kg(160g/병, 50병)을 생산하여 4.1kg(160g/병, 26병) 7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지네환'에서 1회 섭취량 30환(5g)기준 덱사메타손 0.417mg 검출됐다.
또한, '08년 12월부터 '10년 2월까지 지네분말 만을 사용한 '지네환' 제품 32kg(160g/병, 200병)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06년 1월부터 '10년 4월까지 저가의 고량주에 '생지네', '인삼'을 넣어 제조한 '지네술' 제품 114kg(459병)을 제조하여 100kg(400병) 8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협의도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안모씨(36세)와 양모씨(43세)는 '08년부터 '10년까지 '지네 분말'을 캡슐에 충진한 '지네 캡슐'제품을 각각 1.7kg와 4.9kg을 생산하여 2백9십만원, 5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래시장,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절염치료제를 사용한 지네 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7세대에서 11병을 회수하는 한편, 판매자 차량을 수색하여 지네환 24병, 지네술 59병을 압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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