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유상하)는 24일(목)까지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유관기관(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 지난 한해 강원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차량은 2008년 대비 5.4% 증가한 1,316대로 적재불량차량은 81.1%가 증가된 1,487대로 나타났다.
적재불량차량은 각종 낙하물로 인하여 교통 지?정체를 발생시키고 고속도로의 특성상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축중량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은 도로파손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다른 이용차량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집중적으로 과적 도주차량, 축조작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안전순찰팀 및 CCTV를 활용하여 적재불량차량에 대해서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는 물론,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며, 쾌적한 고속도로 운행과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이용객이 자율적으로 적정량을 싣고, 출발 전에는 반드시 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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