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긴급상황 발생시(화재, 구조, 구급 등)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하기 위한 도로 폭이 3~4m 이하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13곳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와 좁은 교차로 때문에 소방차가 회전할 수 없는 장애지역 24곳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초기 대응요원으로 지정해 화재 등 긴급상황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출동 시간,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맞춤형 현장활동 매뉴얼을 작성해 월 1회 이상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개설 확장으로 소방차가 원활하게 통핼할 수 있도록 향후 도로 개설사업시 반영되도록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계자는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 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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