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진흥자금 30억원 미지급에 대한 해명자료
≪조호권 의원 보도자료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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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92회 시의회 시정질의시 조호권 산업건설위원의 총괄적인 경제 분야 지적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진흥자금 30억원은(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
□ 「수출진흥자금 30억원 미지원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에 대해
○ 광주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진흥자금의 대출 시점은 연말이며, 2년마다 자금 회수 시점에 맞추어서 지원되고 있음.
※ 2008.12월 융자 → 2010.12월 회수
○ 2010년 광주시 수출진흥자금 예산편성은 22억원.
올해 2회 추경시 8억원을 확보해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음.
광주광역시공고 제 2010 - 713 호 2010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 인 생 략 광 주 광 역 시 장 |
1. 지원계획 ○ 지원규모 : 2,200백만원 ○ 융자조건 : 금리 연4.0%,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수출실적 등 고려 차등지원) ○ 지원시기 : 2010. 12. 10~12. 30 2. 지원대상 업체 및 사업 ○ 대상업체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09. 7. 1~2010. 6. 30) ∙2009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광 주광역시에서 2008년 이후 수출진흥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 단, 융자신청액이 지원금액에 미달할 경우 기 지원업체도 추가신청 가능 ○ 대상사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해외규격 인증획득, 디자인개발, 자기상표등록, 기타 수출관련사업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접수 : 2010. 11. 1~11. 12(단,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국제협력과 ○ 구비서류(각 1부) ① 융자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③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수출실적증명서(09.7월-10.6월) ⑤ 최근1년 재무제표(세무대리인 작성, 1년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⑥ 기타 해외시장 홍보, 해외규격인증획득, 디자인개발 등 증빙서류 4. 기타사항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기업지원과 (☎ 062-613-38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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