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주)부영아파트는 내년 임대료를 동결하고,
인상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라!
(주)부영은 그간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해 매년 법정 최대치인 5%가까운 인상안을 제시해 집 없는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임대주택법 제20조 2항이 정한 인상기준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주)부영은 이러한 기준에 속한 범위를 훨씬 웃도는 인상을 요구해왔다. 심지어 타지역에서는 인상안요구에 불응할 시 계약을 해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부영아파트는 주공아파트와 함께 공공임대아파트로 분류되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에 힘써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주거안정을 위해 (주)부영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11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4.6%(전국평균 4.1%)가 올랐다. 이 중 서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신선식품은 50%가까이 인상되어 가계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전⋅월세의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 근거하면 내년 임대조건 인상률은 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치솟는 생활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동결을 하여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 전남도당(준)은 연말로 계획 중인 (주)부영의 임대조건 인상안 제출에 대해 임대료동결을 요구하며, 나아가 인상안 제출주기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주)부영이 강조하는 ‘사회공헌’은 건물 몇 개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서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201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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