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당선자 등 14명 금품 선거 사건 수사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충우)는 2010. 6. 2. 실시된 인천광 역시 교육의원 선거에서, 교육의원 당선자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 등에 대해 수사하여 13명을 인지 , 교육의원 당선자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A (63세, 교육의원 당선자)
- 2010. 5. 7.경 선거사무원 3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800만원 제공
- 2010. 5. 27.경 선거사무원 3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60만원 제공
- 2010. 5. 4.경부터 5. 27.경까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4,000만원 지출
- 2010. 5.경 3회에 걸쳐 선거사무원들에게 합계 42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B (56세, ○○봉사단 총재)
- 2010. 5. 7.경 A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수령
- 2010. 5.경 2회에 걸쳐 A가 제공하는 식사 수령
C (48세, 선거사무원)
- 2010. 5.경 A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 수령
3. 수사경과
2010. 10.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접수
A 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제공한 사 실 등을 확인하여 A와 B는 구속 수사하고, A가 다른 선거사무원들에게도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A의 선거사무원 등 13명 인지 후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4. 수사의 의의
▢ 교육의원 후보자가 선거브로커와 결탁한 금품 선거 실태 확인, 상대적으로 조직이나 선거경험이 부족한 교육의원 후보자가 금품을 매개로 선거 브 로커와 결탁 하여 금품 선거를 저지른 사안이다.
인천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금품 선거관련자 14명의 혐의를 입증, 기소함으로써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엄단의지 천명하고, 향후에도 인천지역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검찰청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인천검찰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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