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행정과 주차계의 주차단속 직원들은 도로상에서 우선 지도 단속차량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까?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로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것일 것이다.
관련법령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제 160조 제 3항, 동법시행령 제 89조이며, 그 단속대상은 간선도로주차, 보도(인도)위 주차, 보차도에 걸친 개구리주차등 이다.
특히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에 주정차하거나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장소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사고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장소에 불법주차하거나 정차하게 되면 반드시 단속대상일 것이며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기자가 의구심을 갖은 것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주정차 위반이라는 부분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것이다.
<횡단보도에서 겨우 1미터의 거리도 두지 않고, 주차선이 반듯하게 선명하게 되어 있다. 10미터 이내에 주차를 하면 위반이라는데...?>
<도로모퉁이 부근에서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위반이다? 저 멀리 횡단보도로부터 모퉁이 부근까지 주차를 해도 된다.? 법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그러나 존엄하기까지는 법의 효율성이 정립될 때에 더 존엄하지 않은가? >
그러나 여수시 도로 곳곳에 횡단보도를 살펴보면 그 횡단보도로부터 겨우 2미터 또는 1미터 이내에 주차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할까?
분명히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주차를 하면 시민들은 불법주차로 범칙금 처벌을 받아야 하고, 횡단보도로부터 겨우 1미터 이내에 주차 선을 정해 놓은 것은 적법한 규정에 근거한 것인가?
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주정차위반 고지서에도 분명히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차 선을 만들어 주차하게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선 하나라도 법의 잣대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 법과 규정이 "그때, 그때 달라요"라면, 입법 기관이 필요 없지 않은가?
또 다른 의문점은 여수시에서는 주차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차단속의 의미가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면 교통이 혼잡스럽고, 위험한 장소를 집중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위험한 장소의 주정차에 대한 제보를 기자는 해 보았지만 단속차량이 몇 대 지나가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위험은 제거하지 않고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달리는지 의아스러웠다.
주차계의 담당자는 "모두 자신들이 맡은 구역이 있다. 모두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어이없는 답변에 기자는 놀라웠다.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도 그렇게 답할 것인지? 자신들이 맡은 행정구역이 아니라서 위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다는 말이 공무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주정차 단속은 이렇게 복잡하고 혼잡하고,차량의 소통의 직접적인 방해를 받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셔야지...주민신고차원에서 기자가 전화를 하였지만 20분이 지나서 나왔다. 바로 2분거리의 시청앞에서 말이다.지도 단속은 심심해서 그냥 나가볼까 차원이 아니라 의무이며 책임이며, 고유업무입니다. 단속의 실적의 양이 아니라 시민들로하여금 의식함양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들입니다.>
<잠시 주차한 위반차량은 단속차량이 볼 수 없었겠지만, 일주일 내내 버스승강장에 내려 놓은 폐기물 박스까지 볼 수 없었을까? 버스들이 제 자리를 잃었다. 단속은 이런 장소가 우선입니다. 잠시 세워둔 차량을 덮치듯이 단속하기 보다는 이런 장소가 지도 단속 목적 아닌가요?>
기자는 우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의 절차를 밟아 보았다. 장소는 여수1청사 바로 앞 로터리 부근에서 전화를 해 보았지만 단속 차량 두 대가 기자의 앞을 그냥 지나쳤으며, 몇 번의 항의 끝에 겨우 단속을 하였다.
시내 곳곳을 취재 해 보았다. 버스 승강장은 불법 주차로 인하여 버스는 차도에서 승객을 태우고, 모퉁이 부근에는 당당하게 주차하였으며,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차라리 일직선상에서 양심껏 잠시 세워 둔 차량과 복잡하지 않은 장소에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주차단속 요원들이 위반고지서를 차량에 부착하는 동시에 공업사 견인차량이 곧 바로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사용자인 운전자가 나타나 견인 중지를 요구하여도 공업사로 찾아오라는 당당한 큰 소리에 여자 운전사들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여수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즉시 견인에 대한 질문을 기자는 민원인 신분으로 주차계의 직원에게 질문을 하였다. "고지서를 부착하는 동시에 견인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절차가 아닌가? 또한 사용자가 나타나면 견인을 중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자 공무원은" 견인차량에 장착을 끝내면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그 조항을 보여 드릴까요?" 기자는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그 조항에 "사용자가 나타나면 견인하지 않고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을 보았고, 공무원은 유치원생 같은 변명을 하였다. "제가 말을 잘못 하였습니다"라고……. 고유 업무의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업사의 견인차량들……. 그들은 어떻게 그 시간에 주차단속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견인은 용역이다) 최소한 위험방지를 위한 즉시 견인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방송을 하거나 운전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 해 주어야 할 것이지만 방송은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에 기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묘한 의구심은 무엇일까? 그들이 견인하는 차량은 무료로 견인할리 없으며 사용자에게 돌려 줄 때에도 무료로 돌려 줄리 없지 않은가?
언제, 어디에서 주차단속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하루에 수 십대의 차량을 견인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단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차위반고지서를 부착하였을 때 가능하다.
주차단속의 장소를 알려주는 것 보다는 용역회사에 대한 민원대응에 대한 교양교육과 최소한의 법규의 규정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주차계의 담당공무원도 규정에 대한 인식을 잘못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즉시 견인하여야 하는 위험상황이 아니라면 궂이 주차단속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자는 1차 보도를 마치고 견인차량회사와 관련된 용역관계의 절차 및 그 과정을 취재해 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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