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에 이어 생산한 전기량 만큼 화력발전소에 kmh당 0.15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지방자치 단체 세수가 418억원이 증대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7월 국내발전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를 우윤근 위원장은 대표발의 했던 밥률안으 그동안 한전과 업계측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보류되어 왔으나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전국적으로 전남 28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41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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