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를 열어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대안)’를 비롯해 70여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은 ‘식품위생, 환경, 시설물 및 공산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화력발전소의 전기량에 대해 세금를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대안)’과 상장 회사가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대안)’ 등이 통과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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