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산단남측지원도로 시공사인 지원건설사와 발주처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서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귀를 열어 놓았는가?
<이씨는 대한기자협회광양지회 사무실에 본 기자를 찾아 와 그동안의 자료를 공개하며 설명하고 있다.> -아래 사진 참조 -
본보 (3월22일 보도/아 누구의 잘못입니까?)라는 제하의 보도 후 기자는 견사의 소유자인 이 모 씨의 요청에 의하여 소음과 진동에 관하여 취재를 하였다.
기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가치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자일뿐이다. 따라서 기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와 시공사의 양측 입장을 모두 취재하였다.
이 씨는 남측지원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시선교란(공사장의 혼잡스러움으로 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함)으로 인하여 고가의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등)견들이 집단 폐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한 증거 자료인 동영상과 동물병원전문의 의견서를 받아 놓았으며, 소음측정을 TJ엔지니어링(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271-1번지 대표 정연옥)회사에 용역을 맡겨 측정보고서라는 자료까지 확보하고, 국립수의학과학연구원의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결과통지서 등을 기자에게 전달하였다.
동물병원의(순천온누리동물병원) 소견서는 "질병과 전염병의 소인은 없으며, 폐사의 직접적이며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사육환경을(폐기물 등) 개선하라는 소견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였음에도 폐사하였다면 이는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차량이동에 의한 시각적 간섭현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시급하게 개선하라는 소견과 다른 해에 비하여 영하의 추위가 지속된 날씨 때문에 전신상태가 쇠약해진 견종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학증상, 지속적인 짖음과 광적인 운동, 폭식을 유발하고, 그로인해 식욕부진, 소화장애, 체중감소로 폐사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 놓았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병원성원인체 미검출, 위내에는 사료가 가득 차 있으며, 심장사상충체가 6~8마리 들어 있고, 좌측신장에는 낭이 한 개소 관찰되며, 간의 표면에는 유백색조의 반점이 대여섯 개 정도 관찰된다는 소견이었다.
TJ엔지니어링의 소음측정 보고서의 결론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축사(개사육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공사 시(장비사용 및 작업)축사에서의 측정소음도가 59~65dB(A)로 나타나 공사 사장 소음으로 인해 가축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단 소음피해 인정수준:60dB(A)이상)라고 하였으며, 행정사로부터 사실 확인서까지 받아놓은 이씨는 연신 억울하고 협박까지 당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을 하였다.
기자는 이씨와 동행하여 여수시 공보관실 기자실에서 동영상을 확인하였다. 이씨의 주장대로 개들의 울부짖음, 발파음, 덤프트럭의 소음을 확인하였지만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덤프트럭의 소음이었다.
기자의 조심스러운 개인의 사견으로는 개들의 울부짖음은 이씨의 동영상카메라와 동행한 사람들 때문에 반응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발파음은 간파하기에는 동영상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씨의 강한 주장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발파음은 미약하게 들릴 뿐이었다. 보다 더 정확한 판단과 결정은 기자의 몫이 아니라 공인된 기관과 행정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또한 주변의 모텔과 마을에 미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망과 방음 판을 설치 해 주면서 민감한 개사육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개사육장에 미치는 시선교란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 해 줄 것을 수차례 시공사와 발주처에 내용 증명으로 제출하였다.
결국 개사육장 울타리에 방음벽을 설치 해 준다는 시공사의 말에, 이씨는 설치과정에서 견종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견사의 바로 앞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 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는 설명과 더불어 이씨는"개 한 마리에 억 단위가 넘으며, 모견은 수억대를 넘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가치 있는 자산이다. 보상은 필요 없다. 살아 있는 개라도 살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하였다.
기자는 소음과 진동이 견종에게 직접 미치는 치사율과 집단폐사의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율촌산단남측지원도로 공사현장의 인근과 또 다른 시공사의 공사 현장 주변의 견사를 찾았다. 현장의 발파와 소음으로 인한 이씨의 견사 집단폐사의 원인관계와 인근 견사와의 상관관계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견사의 소유자들의 의견으로는 임신을 한 모견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음과 진동으로 성견이 그렇게 죽은 일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60년만에 찾아 온 추웠던 겨울이라서 특수한 개는 주사와 더불어 따스한 환경을 조성하며 보호하였고, 고생은 하였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또 다른 견사의 주인은 "글쎄요, 우리집에는 임신하였던 개가 없었기에...그러나 큰개는 이상이 없었으며, 공사로 인한 피해조사는 예전에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참조/견종에 따라서는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공사의 현장 소장은 "시험발파를 통하여 법적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며 견사와 가까운 곳에서 발파를 할 때에는 진동제어발파(중규모)를 할 정도로 주의를 하였다. 이 씨의 주장은 억지와 다름없고, 개 한 마리에 수억을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속셈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살아 있는 개라도 빨리 옮겨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의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이 씨가 자주 말을 바꾸며 거부하고 있으니 진정한 목적과 저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방음벽도 설치 해 준다고 하여도 거부하고, 악취와 전염병이 우려되는 개의 사체를 처리해 준다고 하여도 개인의 재산을 왜 함부로 처리하느냐라는 식으로 거부한다. 죽은 사체가 무슨 개인의 자산가치가 있는지……. 수십 번의 내용증명과 민원으로 공사를 중지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다. 시공사의 현장 소장이 무슨 죄인이냐? 민원이 발생하면 발주처와, 각 행정기관에서는 현장 소장을 죄인처럼 다루려고 하니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 때문에라도 현장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훌륭한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 후 아름답게 준공하고 싶은 심정은 현장 소장으로서의 의무와 동시에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원도 누구나 생각 할 때에 보편타당하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객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무조건 '죽은 내 새끼 살려 놓으라.'라는 식의 민원은 직업에 회의감까지 든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이 무조건 공사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모색하고 고민을 같이하자는 우리의 뜻을 무조건 거부하고 의논과 고민이 아닌 자신의 결론을 통보하고 있다. 툭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고, 3사 방송사에 제보하여 방송을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워서 꿈에 나타난다.
또한 경찰의 입회하에 수의사를 초청하여 객관성 있는 검증을 하고, 소음측정도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직원과 입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 기자 분은 중간 입장에서 글을 써 주시요. 진실 여부를 떠나 현장의 특성상 보도 자체를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라며 한숨을 쉬었다.
기자는 개인의 의견과 느낌을 취재보도가 아닌 좀 더 자유로운 칼럼을 통하여 쓸 것이지만 기자의 눈에는 양측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결과이다.
법적기준과 설계대로 하였다는 시공사의 원칙론과 "살아 있는 개라도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가 진실이라면 자신의 고가의 자산인 견종들을 스스로 자구책으로라도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방치와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사육장의 환경 관리는 비난 받을 수 있으며, 개의 사체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어 예기치 못하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한 마리에 수억을(이 씨의 주장) 호가는 살아 있는 견종의 개를 사체 속에서 키운다는 것은 동물보호 차원에서라도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우선 주민과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경찰, 검찰, 소송, 중앙방송인 3사에 제보한다는 표현과 견종 한 마리에 수 억대이며, 모견의 가격은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는 천문학적 숫자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현은 순수한 동물의 보호 및 자산의 보호를 위한 당연한 민원이라는 순수한 동기에 신뢰감을 떨어 뜨리는 일이다.즉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주변의 여론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조용한 마을에 발파와 장비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동식물의 심리적 신체적, 주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되풀이되는 민원에 짜증과 편견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까? 민원성의 목소리도 결국 공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씨의 자료와 시공사의 시험발파 보고서,기자가 취재한 사진 참조"
<각종 내용증명,회신, 보고서, 소견서, 동영상 등>
<폐사된 견사의 앞 공사 현장이다. 이씨는 덤프 트럭과 장비로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내어 견종들이 시선교란과 스트레스로 집단폐사하였으며 방음벽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방지시설을 설치 해 줄 것을 시공사와 발주처에 수 없이 요구하였지만 묵살하였다.라는 주장이고, 시공사측에서는 요구대로 설치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진행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견사에서 바라본 사진과 반대편에서 찍은 현장이다 시험발파를 위하여 발파는 중단 되었다. 이씨의 민원으로...>
<모텔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였지만 정작 민감한 견종들이 있는 견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아무런 방지시설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자의 눈에도 무엇인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았지만 현장의 소장은 발파지점으로 부터 이격거리가 230미터이고, 모텔은 160미터이다. 소음의 측정과 법적규준의 근거로서 설계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였다, 충분한 시험발파와 그에 따른 기술적 자료와 근거자료가 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떠나 최소한의 도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조하려고 하지만 요구 사항의 기준이 없어서 난해하다.라고 하였다.>
<여수시청 기자실에서 이씨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보는 장면이다. 덤프트럭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며, 동영상에서 들려 오는 소음의 정도는 크게 들렸다. 만약 4~5시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면 기자로서도 심각하게 반응 하였을 것이다.>
<현장 소장은 정확한 데이터로 시험발파 후 모든 문제점의 요인들을 사전 조치하고 소음과 진동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시험발파는 시험발파일 뿐이다. 자료와 검증을 위한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평소에도 시험발파의 교과서적인 절차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대비하여야 한다. 견사의 폐사의 원인의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이 또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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