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 299회 입시회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권의 절제’를 주문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해 일부 오해를 빛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확답을 받기도 했다.
준법지원인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및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임용될수 있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변호사 집단을 위한 일자리 챙기기’가 아니며,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치로서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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