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순천시 이종철(향동, 매곡, 중앙, 저전)시의원은 "순천경찰서에 향동문화의거리 공사 관련하여 설계담당 업체 대표와 그리고 설계를 검수했던 관계 공무원 2인을 추가 형사 고발했다."고 밝혀 향후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종철 의원에 따르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 하는 구간의 차량진출입부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설계업체는 차도부분과 인도 진출입부분을 같은 재질로 설계하여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설계를 하였다.”면서“◯◯ 기술단 대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위반 부실설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설계서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검수 담당 공무원이 건축 관계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보도와 차도의 교행구간이 차도와 같은 재질로 마감되어 오히려 보행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해 부실검수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축과 문광휘 담당자와 손성만 문화체육과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순천시는 지금 당장 부실설계로 인해 건축 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를 건술기술관리법에 의해 강하게 입찰 제한 등을 실시하고 재시공 금액 등을 환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 18일 순천시문화체육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바 있어 향동문화의거리를 둘러싼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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