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출산가정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난 20일자로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 라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되 난임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부부는 1회 180만원(기초수급자는 300만원)씩 총 4회(4회차 100만원 지원 ), 인공수정 시술 부부는 1회 50만원씩 총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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