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인 한국기술개발이 7천 7백만원의 용역비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대로 가야산 일원이 10년~20년 내외의 곰솔군락, 소나무군락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식생행태를 나타내는 생태자연도 3등급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2002년도에 가야산일원이‘자연환경보존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존이 필요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이유로 도시자연공원으로지정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제한한 광양시 관계공무원은 시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 지방공무원징계양정의 규칙’에 의한 파면과 형사고발 등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밑둥이 무참하게 잘려나간 소나무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족히 30년은 넘는 수령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06년 11월 당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2항 6호에는 골프장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고, 골프연습장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가야산(3백8만제곱미터)일원은 2009년 7월 13일에야 전남도 고시 제 2009-306호 ‘201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니, 2006년 도시자연공원 상태에서 이뤄진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과 2008년 11월 13일 가야산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6홀 골프장)조성사업 승인고시는 명백한 위법으로 당연히원인무효이다.
또, 2007년 4월13일 근로복지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골프장 인근 토지소유주와 부동산중개업자가 가세하여 골프장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폭압적으로 저지해 공정한 진행이 되지 못한채 파행으로 끝났는데도, 광양시는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1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법 제69조에 의거 파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사전수뢰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도 있는 엄중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2.800여평인 철재구조물(48타석 골프연습장)을 부대시설로 끼워넣기
가야산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흉물의 주범인 2,800여평의 대규모 철재구조물인 골프연습장은 2002년도시계획심의회와 2007년 주민설명회, 2008년 6월 환경영향평가 시점의 설계도면에는 빠져있다가 2011년 3월 설계변경된 도면에 끼워넣어졌는데, 그마저도 Driving Range라는 모호한 영문으로 표기해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신고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아닌 간이골프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주)광양900에서 골프장의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최초 전남도에 제출한 골프장 신청서에도 누락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제10조 1항 2호에 골프연습장은 관련기준 요건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여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강모 사무관은“골프장내에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등 법률상의 제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9항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에서는“임상이양호한 지역이나 절토또는 성토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이고,철로만든 높은 기둥과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지지않도록 할 것”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치인 3m를 훨씬 넘는 약10m의 성토와 약 30m의 절토를 자행한위법행위는 물론, 50여m 철재기둥이 20개나 되는 2,800여평의 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건축물인바 전남도는 조건부등록을 철회하고 반드시 철거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공유지 매각전에 무대포 시공..대체도로 기부체납도 나몰라라
시유지인 광양시 마동 산 9번지외 3필지(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용도폐지,매각,공유재산심의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광양900측에서는 2010년 5월경부터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해 훼손하였으나 광양시는 이를 묵인방조 했으며, 또 국유지인 마동 976번지,976-3번지(구거)와 마동 975번지,976-1번지(도로)를 광양시의 자의적 판단으로 2011년 6월20일 국유재산 용도를 폐지해 6월 27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단 일주일만에 (주)클럽900에 수의매각 하였다.
또한 국유지인 마동 975번지 도로는 하루 약 5.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 및 산책로여서 용도폐지시 반드시 기존에 버금가는 대체도로를 만들어 광양시에 기부체납 해야 함에도 (주)광양900 사업주B씨는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마저도“높은 감정가로 매입해 많은 공사비를 들인 사유지를 아무런 보상없이 기부체납 하기는 어렵다”는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대체도로는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유로서 공공용도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법칙)에 의하면 부당하게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마동 274-1번지는 1994년 8월 10일 중마동과 광영동간 구간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강제수용한 토지인데도 광양시 직권으로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 체육용지로지목변경하고 수의매각한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부당한 행위인바 원상복구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이 또한‘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규정’제7조(관계기관협의),제8조(용도폐지의 제한)를 위반해 직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행위로 원상복구 해야 하고 관련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동법 제51조,제69조에 의한 징계처분, 즉광양시‘지방공무원양정의 규칙’에 따라 파면 등에 처해질 수 도 있는 중대 사안인것 이다.
최초 설계도면 무시하고 공사완료후 시공된 상태로 준공도면 제출..공사감리보고 서도 부실
도시공원내 골프장은 6개홀만 설치해야하는데 7개홀 만들고 1개홀은 연습홀이라 억지 주장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눈감아 주고 있다.
2008년 9월에 작성된 골프장 최초도면에는 6개홀로 설계되어 있으나 2011년 3월의 변경도면에는 골프장 전문 설계업체인 서울소재 F사가 작성한 최초설계를 무시한 채 6번홀을 2개로 나눠서 7개홀로 만들고 골프코스 구성도 안전도나 식재기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멋대로 시공한 후 광양시 관내 D업체에 시공된 그대로 도면을 그려줄 것을 의뢰하여 현재 준공도면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 시설 전문가인 L모씨는“도시공원내에 7개홀은 엄연히 위법인데 공무원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전문업체에서 작성한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최초 267.665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08년 10월13일 도로와 주차장,녹지공간만을 줄여 242.265제곱미터로 변경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넓히기 위해 편법을 쓴것으로 보여지며, 골프장 공사는 (주)광양900 사업주인 B씨가 대표인 G산업개발에서 시공하였으며,준공보고서제출시 첨부해야 하는‘공사감리완료보고서’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들‘감사원’감사에서“지적사항 없었다”고 큰소리..이성웅 시장까지‘바보’만들어
광양시 도시과와 건설과,건축과,공원녹지사업소 및 회계과 실무자들은 (주)광양900 골프장 관련‘감사원’감사를 5일간 받았으나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기에 골프장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다. 이것은 광양시민을 속이고 나아가 이성웅 광양시장까지 바보로 만든 허무맹랑한거짓말이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이 2009년 4월10일에‘광양시 마동 산276-1번지 외 21필지에 추진예정인 6홀 규모의 골프장건설 사업시행에 따른 광양시의 행정적 절차와 판단이 다수의 시민에게 미치는 환경권 및시민권을 지나치게 일탈 했다’는 취지의“국민감사청구”로 2009년 6월 29일~7월3일(5일간)까지 광양시에 대한‘감사원’감사가 있었다.
이 시점은 (주)광양900 골프장의 착공일인 2010년 3월22일보다 9개월여전에 이뤄진 감사로 광양시 관계자들은 골프장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받은 감사를 마치 골프장 공사가 마무리되고받은 것처럼 여론을호도하고 시장에게 까지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이같은 연유로 인해지난 7월 22일 열린‘제199회 광양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회’에서 김성희 시의원이 “15만 시민의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가야산을 시민이 아닌 특권층을 위해 영리목적인 체육시설을 왜 허가했으며,경관의 수려함과 조망권이 좋은 가야산이 보존의 가치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성웅 시장은 옛 삼국시대의 가야국까지 연관지으며“보존가치가 있다”고 말해 가야산을 보존가치가 없는 3등급지임을 인정해 훼손하도록 만든 허가권자로서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했다.
재차 김성희 시의원이“광양시민 모두가 (주)광양900 골프장은 환경을 파괴한 시설이라는데, 부실공사 묵인이나 골프장 설치기준에 의한 위반사항은 없느냐?”고 묻자 이성웅 시장은“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해 실무자들의 거짓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이어진 골프장의 석축붕괴, 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도시자연공원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질의에는 시장으로서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하고“서면으로 답변하겠다”로 일관해 10년째 광양시를 이끌고 있는 시장으로서 과연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미 준공상태에서 조건부등록 받아 현재영업 중,전남도와 광양시 관계부서 공무원 총체적 지원
현재 전남도(스포츠산업과)에‘조건부등 록’을 하여 미준공 상태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주)광양900 골프장은 불법과 편법,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총체적 지원으로 설치된 위법한 시설이기에, 지역 NGO 및 환경운동단체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성평가를 재의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재청구하여 가야산의 차후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광양900 골프장의 위법한 사항들이 원상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광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시 공직감찰 활동과 예방행정으로 광양시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업무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 비리적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엄중처벌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흐트러진 광양시의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시민과 함께 지켜볼 일이다.
※ 가야산 (주)광양900 골프장 관련 다음호에 게재할 기사
1) 이성웅 시장의 피해보상 서약서
2) 관련공무원들의 유착비리 구체적인 내용
3) 원형보전지에 타인의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제보
4) 와우생태호수 발원지인 골프장의 환경오염 문제
5) 가야산 개발 비호세력들의 흑심
6) 생태계 리듬을 교란시킬 골프연습장 야간조명
7) 광양900 사업주 B씨가 대표인 G산업개발과의
내부자거래 정황
8)가야산지키기‘시민운동’의 필요성 등
[제공: 아침신문/대한기자협회광양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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