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주차장의 일부를 막아 창고로 사용하다 담배꽁초 투척(의심)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 하였다.]
[이번 화재로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과 오토바이 한대가 전소되고 주차장 벽과 천정이 심하게 그을린 피해를 입었다.]
[화재진압후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잔불 정리와 피해 상황을 점검 하고있다.]
[화재 진압당시 뿌려졌던 많은양의 방화수가 주변의 도로에 흘러내려 영하10도의 추운 날씨에 결빙으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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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명절중에 하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저녁 8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내동 수도로 189-7번지에 소재한 하나훼미리타운 가동 1층 주차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하였다.
지상 5층건물중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주거용 으로 8가구가 입주해 있다.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저녁 8시경으로 설명절을 맞은 가족들이 저녁식사후 집에모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이고, 특히나 이 건물은 외벽이 스티로폼 소재인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자칫 대형 참사를 부를수도 있었으나,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더큰 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의 말에 의하면, 주차장은 특별한 가전제품등의 사용이 없었음으로 누전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희박하고,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의 담배꽁초를 창고로 사용하던 주차장 안쪽으로 던져서, 창고에 방치된 종이류등에 불이 붙은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가끔씩 주차장 안쪽의 사람들 눈에 잘 띠지않는 곳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 하였다고 말하였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아닌 나홀로 빌라들은 주차장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 할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사용 되어야할 공간에 창고 등을 불법 개조하여 사용 하다보면 이와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당할수도 있고, 건물 준공당시 허가 했던 주차장의 확보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는 것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주차장을 용도에 맞게만 활용 하였다면 바닥과 벽은 물론이고 천정까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므로 사소한 담배꽁초 하나가 화재사고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결국 원미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지도 점검의 부재가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입주민들의 공동의식의 결여로 크나큰 인재로 발전 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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