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김병화)은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정당한 사법권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 거짓말범죄인 『 위증』 및 『 무고』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증사범 총104명 (구속3명), 무고사범 총130명 (구속3명)을 엄단하였다.
악의적 위증‧무고사범의 증가
최근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함께 거짓증언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위증사범이 증가하는 한편,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허위고소를 하는 무고사범 등 ‘거짓말사범’ 이 증가하여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 등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신뢰저해사범’의 단속 필요성-
거짓말을 수단으로 행해지는 ‘신뢰저해사범’ 은 우리사회에서 사법질서의 신뢰 저하 , 재판불신 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실체 진실 왜곡에 따른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한해 동안 지역 내 위증‧무고사범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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