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이다.)
(순수하게 주차 공간으로만 활용 되어야할 주차장에 각종 공구를 갖춘 정비 차량이 출동하여 불법 노상 정비를 하고 있다.)
( 정비차량의 위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항상 비워 두어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이지만 정비 전용구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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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동 금호로 36번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금호4가 유수지 공영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비해서 주차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버스나 트럭같은 대형 차량들의 주차가 가능하여 따로 주차장(차고지증명)을 확보하지 못한 마을버스 등이 이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주차 목적으로만 활용 되어야할 주차장이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법 정비 장소로 제공 되고 있었으며, 인근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거의 매일 이같은 정비 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곳은 이름에서 보듯 유수지를 끼고 있는 곳이다.
이곳 유수지는 금호동 일대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펌프를 이용하여 한강으로 보내는 곳 으로서 불법 정비 과정에서 흘러내린 기름들이 빗물에 씻겨서 한강으로 유입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곳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항상 비워 두어야 하는 공간 으로서, 비 장애인이 이 공간에 주차를 할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후 2시간을 경과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대형 차량을 정비 하는데 있어서 두시간 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
당연히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두시간 이상 상습적으로 불법 점거 한다는 것이다.
이곳 주차장에 상주하는 관리인은 주차료 정산만을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고, 불법 정비등에 대한 제지나 장애인 주차 공간에 비 장애인 차량의 주차금지 등을 계도 함으로서 원래 주차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임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한두번이 아닌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인이 근무 태만 이거나 아니면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고 볼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동구청의 교통지도과와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처벌할 일이 있다면 처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벌도 중요 하지만 버젓이 관리인이 상주 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보란듯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는<정비사업에 대한 사적편의제공> 오해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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