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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두 얼굴의 양심 불량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행정기관의 감시의 눈을 속이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려던 지능적인 현장

-광양시청 환경정책과 지도계의 눈을 속이고,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무능으로 만들어 버리는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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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오후 3시경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임목폐기물이다. 이는 50톤의 분량을 현장에서 파쇄 처리하겠다는 신고의 내용에  반하는 처리위반으로 보이지만 법률적, 행정적 판단은 기자의 몫이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책무에 관하여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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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발생될 임목폐기물은 아직 많다. 토사는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폐기물은 비용을 아끼려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신고를 한 후 화목으로 사용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공급장소도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과연 현장에서 불투명하고 정확한 반출 장소의 신고없이 반출된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지도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  행정만 하는 것이 지도계가 아니지 않는가?



 [2월 28일 광양읍 초남리 산 59-6번지 현장에 대하여 임목폐기물처리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처리하려던 것을 기자가 취재 후 보도 하였다.

 

그로인하여 환경정책과 지도계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에 관련한 점검과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현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행정기관의 지도로 50톤의(객관적 근거없음) 임목폐기물을 미래산업이라는 처리업체를 통하여 이동파쇄기를 설치 후 현장에서 파쇄하여 처리하겠다는 계약과 함께 신고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신고된 폐기물은 현장에서 파쇄하여 자가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신고 전에 발생된 폐기물을 무슨 방법으로 일부 처리하였는지는 확인 할 길없지만, 신고 후 현장의 임목폐기물은 행정절차없이 임의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

 

무상으로 화목을 인근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가구 당 일정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처리과정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나누어 주거나, 재활용신고를 하는 사용자측에서 차량으로  운반 할 때에는 운반차량의 임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장의 책임자는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하는 기자에게"폐기물이 아니라 화목이다"라는 강력한 주장으로 맞서고 결국 기자에게"기자가 대단한 존재이냐? 기자 짓 똑바로 해라."라는 폭언으로 협박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현장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폐기물발생과 처리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에도 현장은 처리비를 아끼기 위하여 임의로 행정기관의 눈을 속이고 반출을 하는 것을 기자가 또 다시 취재를 하였다. 임목폐기물을 이송하던 차량의 운전자는"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모두 가져 가라고 하였다"라고 답한 것을 볼 때에 전량 신고의 내용과는 다르게 처리하려던 의도였다. 

 

기자가 현장의 책임자에게"토목공사나 유사한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경험이 많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볼 때에 임목폐기물에 관한 행정절차를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지도 단속 공무원의 배려와 지도가 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의미로서 해석된다면 더 이상의 지도와 계도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으로 사회적인 약속인 법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인식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2.02.29(수) 오후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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