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아파트 철거 현장 건물위에 대형 굴삭기가 철거 작업중이지만 건물 앞쪽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분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굴삭기가 옥상에서 건물 아래로 폐기물과 철제 잔재물을 투하 시키고 있다.)
(잔재물을 자유낙하 시키자 철거 현장에 분진이 뿌옇게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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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14층)재건축 현장의 시공사는 D산업이며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중이며, 약 40M의 높이에서 철거 잔재물들을 바닥으로 자유낙하 시키고 있었다.
막가파식의 철거 방식으로인하여 분진과 소음이 상당하게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의 환경과의 관계 공무원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때 철거 방식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투하 방식으로 철거 하는걸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달리 제제할 방법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약 3개월 전에 관내 철거 현장에서 철거 잔재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이 다소 발생 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대기환경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무시하는 해명을 했다.
모든 공사 현장에서 생명존중 차원에서 안전수칙이 우선이라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분진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속에 살아 갈 권리를 침해하는 몰상식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또 다른 질병의 하나로 발전 할 수 있음에도 시 관계자가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자에게 이 사실을 제보한 주민 정모(44세)씨는 "대한민국 대표 자치구라 할수 있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공사 한다는게 믿어지지 않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이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도 시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업체 봐주기로 보인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 하였다.
시공사의 D산업의 공사 담당자는 "철거공사를 중단하고 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건물 앞쪽으로 커튼 형식으로 분진망을 설치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 하겠다."고 개선의 의지를 밝혔으나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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