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검증절차도 무시하고 LH공사측에서 급하게 치운 석면이 제대로 처리 되었을까, 라는 우려가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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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10월 22일과 일 두번에 걸쳐서 LH공사의 강남보금자리주택 택지 조성 사업지의 석면처리 과정의 부적절함을 보도한바 있으며, 취재 기자는 노동부 강남지청과 강남구청 환경과를 각각 두번씩 방문 하여 현장의 실태에 대해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은 "석면해체 작업 과정에서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성만 관리감독 할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다."라면서 "행여 작업하는 부분에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 하겠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정식으로 고발을 해야만 수사가 진행될수 있다."라며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석면해체작업 과정의 불법성이나 정식으로 고발을 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는 것 같으며, 석면의 성분이 사회적문제로 부상한지 오래이며, 국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고유업무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는 해당기관의 존립성까지 의심 받아야 한다.
한편 구청의 담당자는 "증거물인 석면이 모두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손써볼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 현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면 충분한 객관적인 흔적이 있음에도 증거 타령을 하는 것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무능하게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보는 LH공사측에서 부랴부랴 치운 석면이 제대로 치워 졌겠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고,그 의혹에 따라 현장을 다시 방문 해 주변을 살펴본 결과 흙을 조금만 파내도 사진에서 처럼 밤나이트 조각이 나왔다.
처음부터 "주변의 토양까지 석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양을 50Cm 이상 파내서 고형화 처리를 하겠다" 던 LH공사측의 거짓이 드러난 대목이다.
본보는 어쩔수 없이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접수를 하였고, 강남구청의 환경과를 방문 해 현장의 실태를 수차례 설명한 후 현장에서 석면처리 하는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당연히 비용은 LH공사측에서 부담케 하여 구청과 LH공사, 시민단체등이 공동으로 그곳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관계기관과 결정했다.
시료 채취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관련업체들과 민,관이 모두 참여하여 실시 하기로 하였으며, 본보의 요청으로 강남구청에서는 현장에 일체의 작업행위를 중지 시켰고, 향후의 결과에 따라 사안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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