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자리는(사진/상) 외관상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사진/하) 객관적인 검증의 절차는 없었다.>
<넓은 공터에 펼쳐져 있던 밤나이트 조각들(사진/ 상) 말끔하게 치워졌지만 미세한 석면의 성분이 잔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남아 있고, 인근 주민들은 석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사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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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0월 22일자 보도에서 강남 보금자리주택의(발주처/LH공사) 석면처리 과정 및 보관 상태의 미흡함을 보도 한바 있다.
최초 이곳의 실태를 보도 하기 위해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현장의 관계자는 "보관 상태의 미흡함을 인정한다. 한달 가까이 보양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된 상태였으므로, 그동안 내린 빗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주변 토양까지 오염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으므로, 주변 토양을 깊이 50/cm 이상 까지 파내서 고형화 처리 하겠다."라고 말 했었다.
그러나 기자가 현장을 다시 방문 하였을 때는 이미 처리 작업이 끝난 상태였으며, 석면이 방치 되었던 현장 어디를 둘러 보아도 오염된 토양을 걷어낸 흔적을 찾을수는 없었다.
지난 22일자에 보도한 바와 같이 석면은 그 심각한 위해성 때문에 해체및 제거, 보관 및 반출, 운반, 처리까지 엄격하게 노동부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면은 모든 처리과정에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취재결과 이곳 현장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부랴부랴 속전속결로 작업하고 신고는 차후에 이루어 졌다.
본지의 보도는 22일에 실렸으나, 취재는 17일경 부터 시작 되었고,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LH공사 측에서는 20,21일 공휴일을 택하여 작업을 하였고, 반출은 24일 부터 이루어 졌으며, 신고는 25일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법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여 빠르게 치우려다 보니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 하였으나 설득력은 없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본지의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니 부랴부랴 행정절차까지 무시하고 성급히 진행한 진정한 속셈은 무엇인지 의혹을 부추키고 있다.
노동부에 신고와 행정절차의 과정을 무시하고,석면을 항공마대에 담는 작업을 사람들이 뜸한 공휴일에 하였다는데,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하였는지 의심 스러울수 밖에 없는 대목이며, 석면처리 작업에 투입된 근접근로자와 처리업체에서의 작업과정의 법을 준수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사업체가 이행의 의무만이라도 위반하면 법의 냉철한 철퇴가 내려지고, LH공사라는 거대한 기업이 법을 무시하면 면책의 사유가 발생되는지 시민들은 의혹의 시선으로 지켜고 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감독관들의 눈을 속이고 인근 주민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불투명한 과정의 작업에 대해 노동부 관계 기관의 감독관의 의지에 따라 사실 규명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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