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들이 질주하는 도로에서 크레인을 이용 해 고공에서 자재를 내리고 있는 주변으로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아찔한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있다. 대형크레인의 전도로 귀중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것을 종종 볼 때에 철저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석고보드를 나르는 지게차는 도로를 역주행 하고, 자재를 싣기위해 대기중인 화물차는 반대편 차선을 독점, 그 사이로 중앙선의 개념없이 비집고 들어와서 지나가려는 차량들은 서로 경적을 울리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도 이를 유도하는 의지조차도 없다.)
(내장용 석고보드 자재는 도로를 점령 하였으며...)
(용도 폐기된 거푸집용 철판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도로에 내려진 상태로 고철 장사의 손에 산소 절단 작업이 이루어 지고...)
(이번엔 아예 도로쪽으로 불꽃을 날린다. 해체작업의 장소와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대우건설 측에서는 나 몰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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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00-7번지에 지하5층 지상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중 이다.
9,275㎡의 방대한 부지에 1,249세대의 오피스텔과 126세대의 상가가 들어서는 이 현장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우건설에서 시공중인데 주변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이곳을 통행하는 일반인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송파구청의 도로과에서는 "이 도로는 아직 SH공사의 소유이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수가 없다. 따라서 단속할 근거도 없다. 다만 현장 측에 협조만 구할 뿐이다."라고 말 하였고, SH공사 측에서는 "우리의 소유는 맞지만 이미 도로인정공고가 난 상태이며 서울시와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대우건설측에 수 차례 도로점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 해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면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 하였다.
그러나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공방론을 펼치기 전에 상식으로 접근 해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도로는 이미 일반 시민들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보행하고 있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도로를 폐쇄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대우건설측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을 무시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SH공사와 송파구청의 도로과, 건축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보완을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여전히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맞서 수십명의 공무원을 일시에 투입하여 소방, 식품, 건축, 가격표시, 디자인, 교통 등 8개 분야에서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나섰고 결국 시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어 낸 바 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에 대한 대응에서 보았듯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 해서라도 개선 시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적극적인 공무원상이 아닌가,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나라의 녻을 먹는 공무원이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알면서도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뒷짐지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누구에게 불편함을 호소해야 할까, 이는 소극적인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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