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실내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지고 나니 쾌적하고 맑은 공기속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다.)
(술과 담배가 한 세트로 연상되는 실내 포장마차의 모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즐기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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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새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달라진 금연정책에 의해 실내 면적150㎡ 이상의 식당, 커피숖, 호프집 등에서 금연이 실시되고, 2014년에는 10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2015년 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수 없게 된다.
또한 실외로는 공공 장소와 운동장 및 정원이 있는 옥외공간, 고속도로휴계소 등이며 이를 어긴 업주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흡연에 대하여 보다 더 강력하게 억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금연정책이 시행 되기 전에는 따로 흡연구역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흡연구역이고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상태에 비해, 이번에 시행된 금연정책은 나라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보고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0세)씨는 "평소에 즐겨찾는 대형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면서 흡연을 즐겼으나 이제는 식당내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다고 하니 술맛이 안난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자욱한 담배연기가 사라져 식당 공기가 맑고 쾌적해서 좋다. 다중을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 하겠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환영 하였다.
또한 삼성동에서 실내 면적150㎡ 이상의 대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차모(여,56세)씨는 "이번 정부의 금연 정책으로 소규모 식당에 손님을 빼앗길까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실내 공기 오염,옷에 냄새베임,재털이 심부름등)에 비하면 잘된 일이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식당에 유예 기간을 주는 것에 불만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따로 흡연 공간을 만들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식당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 하였으며, 그의 단호한 대답 속에서 흡연자 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읽을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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