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 김형준 부장검사가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전반에 대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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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행보조기 등 노인 복지용품의 수입 가격을 2~3배 부풀려 신고하고, 허위로 고가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 대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무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 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들이 수입원가를 부풀린 제품들중 일부이다. 위로부터 노인용 지팡이, 욕창방지방석, 보행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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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실제 수입단가 50달러인 보행보조차를 189달러로 허위 신고하여 380%를 부풀렸으며, 욕창예방방석은 수입단가 99달러 인것을 250달러로 250%를 부풀려 신고 하여 약 68억원을 편취 하였다.
피의자들은 송장(inboice)의 수입 원가를 허위 기재 한 다음 세관에서 부풀린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공단에 제출 함으로써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받아 고갈되어 가는 복지재원을 빼먹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범죄들을 방치 한다면 가뜩이나 공단기금이 고갈되어 가고있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의 확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환수할것" 이라고 말 하였다.
(검찰이 제공한 편취사건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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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 급여비 비리를 수사하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무역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여 엄단한 최초의 사례" 라 면서 복지재원 사용실태에 대항 경종을 울렸음을 강조 하고 "복지재원의 확보뿐 아니라 확보된 재원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검찰이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 하였다.
검찰은 불법 자금에 대해서 계좌추적등을 통해서 사용처를 밝혀 병원 리베이트로 지급된 부분, 공단 측과의 구조적 비리, 총판과의 공모관계등을 추적하여 복지재원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만큼, 현제 국내에 영업중인 수십개의 복지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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