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연료를 배달하고 있는 일부 차량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운행하는가 하면 일부는 많은 양의 가스통을 가스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이삿짐을 나르는 차량으로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스를 운반한 차량은 "위험 고압가스"라는 붉은 경고표시와 운반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적재능력 1톤 이상의 차량은 적재함에 가스 용기를 내리거나 실을 때 안전을 위하여 리프트를 설치하고, 가스용기 최대높이의 2/3이상까지 적재함 보강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이 운행하는 도중에 가스 용기가 넘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춘 전용 운반차량 이어야 한다. 운전자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4시간 특별교육을 받고 운반하여야 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가스 배달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구" 주관 하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운반차량 33대를 단속한 결과 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차량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충전소에서 충전된 부탄가스를 판매업소에 배달하는 개별화물 차량 3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관할 충전소 허가 관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적발된 차량들은 겨울철 가스 사용량이 많아 충전소에서 판매업소까지 한번 운행에 많은 양을 배달하여 운반비를 아끼고자 전용 운반차량이 아닌 개별화물(4.5톤)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LP가스 충전사업자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차량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은 경제성이 없어 계절적 수요에 따라 차량을 임대(용차)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자 지난 9월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차량을 확보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가스용기 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개별화물 차량에 많은 양의 가스를 운반하게 되면 도로의 요철이 심한 지역이나 급커브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다른 차량과 충돌 시 충격에 의한 가스누출과 화재발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가스용기를 차량에서 내릴 때에도 용기가 부딪치는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은 "가스사고는 때와 장소가 없는 만큼 예방을 위한 가스 운반차량 단속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불법 운행을 자행하는 차량이 단 한대도 운행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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