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수시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폐기물임시보관장소라니...언제 신고하려나!-
<신고하고...처리할 필요성이 있을까, 현장관계자의 말처럼 처리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될터인데...얼마나,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한다는 말인가? 발생추정량이 없는데 얼마나 처리하였는지, 얼마나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통행차량에 대한 안조조치 차원에서 방호시설이 설계에 없을까? 없다면 시공사로서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되는지...현장에는 장비 한대만이 무서울만치 사면을 절토하고 있다. 아직은 아무런 사고도 없지만 자칫 암덩어리가 통행차량을 덮친다면...시공사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고 실정보고 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최소한 현장 주변에 예상치 못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요원이라도 배치하는 것이 성실의 의무일 것이다. 차량들이 알아서 다녀라(?)>
<옹벽구조물의 뒷채움도 끝나지 않았는데...전신주로 하중을 주어 다짐을 하는 것인지, 구조물이 얼마나 버티는지 (토압에 대한 저항)계측을 하는 것인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화양-적금도로공사 1 공구 현장은(시공사/정상종합건설)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에 대한 발생시기와 발생량 및 처리계획에 대한 사전신고없이 진행하고 있어 현행폐기물관리의 의한 올바로시스템 제도가 무색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의 폐기물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해야 하며,(17조 2항) 특히 일련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그 발생량과 처리계획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착공일)함에도 현장은 임목폐기물처리 계획이나 발생량에 대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 "현장에서 파쇄할 계획이며, 아직 처리업체는 선정되지 않았다. 폐기물배출자신고는 처리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장하였고, 여수시의 관계공무원은"일반제조사업장이나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반출 시기, 또는 반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도 무방하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착공전에(착공일)신고를 해야한다."며 현장조사의 의지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주민들에게 화목으로 공급한다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불법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여수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회수케 하는 등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특히 화양면 일대에서 재선충병으로 의심되는 소나무의 고사 현상이 발생되어 관계기관에서는 시료를 채취, 현재 감염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할 때에 현장의 임목폐기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은 기존도로와 인접한 사면을 절토하면서도 통행차량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리가 미흡하여 자칫 통행차량들의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이 선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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