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중국의 과일 및 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검역규제가 한-중 FTA 협상에서 완화되는 것은 관세인하나 철폐보다 한국 농어업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중국과의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분야에 대한 협상을 통한 지역화 인정 등의 검역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품목별로 관세철폐나 인하 등의 시장개방 협상과 함께 SPS 등 협상의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동식물 검역에 대해 논의하는 SPS분야 협상결과에 따라 농축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의 발생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국 산 과일과 축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그동안의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의 관세철폐와 함께 중국 산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규제 완화와 SPS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 및 협정문 체결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우리정부는 SPS분야는 WTO/SPS의 일반규정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FTA에서 이를 별도로 협상하는 것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SPS분야에 대한 별도 논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검역규제완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중국이 지역화 인정 등을 우리 측에 압박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역화란 질병이나 병해충 발병 여부를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데, 중국은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가축 질병 및 식물 병해충의 청정화를 국가단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WTO/SPS의 규정에도 지역화의 원칙은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지역화에 소극적이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뉴질랜드 등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지역화 조건 및 인정 절차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켜 지역화 인정을 통한 농축산물 수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지역화를 통한 수출생산기반을 만들어가는 데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전략은 농협 농업통상위원회가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섬서성·사천성 농업조사 출장보고서」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중국은 돼지, 사과, 감귤 등 16개 품목의 사육이나 재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우위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그 우위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무발생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사천분지 등 5개 지역을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 시범구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현재, 5개 시범구 내에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 뉴캐슬병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과의 경우는 100만ha의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을 추진해 이미 2008년에 이를 완료했다.
감귤의 경우도 중국은 장강유역(호북성, 중경시, 사천성)의 감귤 재배 우위지역을 중심으로 감귤 병해충 무발생지역 건설을 2007년부터 추진했다.
그런데 그 면적이 50만ha로 한국 감귤재배면적의 24배에 이르고, 이미 2010년에 감귤궤양병, 감귤녹화병, 귤과실파리 청정지역의 건설이 완료됐다고 농협 농업통상위원회의 출장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지역화 인정을 통한 수출확대전략에 대해 농협 농업통상위원회는 “한중 FTA 협상에서 검역상 지역화 인정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타결될 경우, 중국산 신선과일은 즉시 지역화인정 조건에 의거 국내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검역상 지역화 인정에 관한 구체적 인정 조건이나 절차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우남 의원은 “중국산 주요 농축산물은 관세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가격경쟁력 등을 갖춘 경우가 많아 중국은 관세인하보다도 오히려 검역규제 완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지역화 인정 등 검역규제 완화는 한-중 FTA의 더 큰 재앙이기 때문에 한-중 FTA에서의 검역규제 완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협정문 체결만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처럼 한-중 FTA 협상과정이나 별도의 검역협정을 통해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한 검역규제 완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어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검역주권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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