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국가재난 범위 포함 당연하다-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 으로써 급속히 확산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22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소나무에이즈라 불릴 만큼 산림을 급속도로 황폐화 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 죽은 소나무에 있는 솔(북방) 수염하늘소의 알이 5월부터 성충이 되어 날아다니며 재선충을 옮기기 때문에 그 이전인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 제거해야 한다 ” 는 산림청의 지침과 메뉴 얼을 지자 체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이 더욱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의 경우 9월 기준으로 92만 4천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했고, 추가로 42만 6천 그루의 소나무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고사목을 내년 4월 까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 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고사목의 발생건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는 등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11년 구제역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가축전염 병의 피해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의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인력의 동원명령 등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하고 제66조 의 의해 국고보조 등의 국가적 지원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에 의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1조 5,997억 1,100만원으로 그 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9,776억 5,400만원이다.
김우남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산림의 황폐화라는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 한 경관 및 관광자원, 더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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