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서 발주한 체육관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중원리치와 삼환기업이 공동도급사로서 소나무재선충감역지역에서 소나무원목을 주민에게 반출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부적합하게 처리 및 관리하고 있어 '정원도시 순천'이라는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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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을 이용 해 발파! 그러나 상부 발파지점의 발파관련직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발파 신호를 보낸 후 발파를 진행하고 있으나 발파 할 무렵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현장내로 진입을 하고 있어도 이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본문하단 사진 참조->
[건설현장의 세륜기는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는 모든차량의 바퀴와 하부, 측면을 세차하는 개념으로서 시설의 특성상 기름의 성분과 약품(응집제 등)및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따라서 세륜기에서 발생하는 침전된 슬러지는 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건설오니(세륜슬러지 포함)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탈수·건조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당해현장에 한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대해 순천시 지도단속 공무원은"신고와 절차없이 현장에 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은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주변배수로에 유입되거나 현장 주변에 널부지러 놓아 환경관리의 의지와 폐기물관리법을 무색케 만들고 있었다.
현장관계자는 전화상으로 "할 말이 없다. 잘못 된 것 같다. 당장 깔끔하게 처리하여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현장은 소나무재선충감염지역에서 소나무의 원목과 임목을 마을 주민에게 반출을 허용 내지는 관리의 소홀로 무단반출 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총체적인 환경관리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현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현장이다.]
-본문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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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장비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한 기름차량이 세륜기에서 세륜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기름...기름...>
<세륜기에서 발생된 슬러지는 톤백에 담아 우수와 접촉을 막는 장소에 보관 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은 그런 보관의 개념과 처리의 개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슬러지는 침전조에서 오버플로우되어 배수관을 따라 처리되거나 주변에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절토구간이다. 절토과정에서 행위자가 불투명한 폐기물이 절토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수거회수하여 폐기물보관장소로 이동 후 처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문화재 발굴이라도 하듯이 방치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기존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 또는 깨기작업에서 발생하면 그 순간, 그 자체가 폐기물로 변하며 이를 회수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재로 사용하려나...>
-발파 안전수칙 외면하고...-
<발파시 신호수,신호수깃발 배치, 구배사면에 붕괴우려의 암석제거, 불필요한 장비나 사람 출입통제 등...안전수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금년도 국내의 온갖 유형의 대형안전사고와 각종 안전사고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는 사업주의(현장총괄관리자)안전조치 미흡과 안전수칙 및 관리의 부재의 문제도 있었지만 구조적인 안전진단과 사고의 개연성을 배제하고 공사를 강행한 원인도 많았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는 자발적인 의식이 결여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사고는 없었다."라는 경험론적인 자만심과 숙련자의 교만이 부른 사고였음을 생각 할 때에 현장은 발파 신호가 울리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서슴없이 발파지점으로 근접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은 평소에도 늘 자연스럽게 진행 해 온 '대충주의의 발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