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깡통주택 이용한 부동산 사기단 단속!!!
소액임차보증금을 미끼로 서민을 우롱한 서민생활침해사범 엄단!!!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시세를 훨신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없고,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경매위기에 처해있는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등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47)씨 등 부동산 대출 브로커 7명과 B(42)씨 등 은행 직원 2명, 총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으며,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3천만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8천만여 원을 임차인에게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 B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금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깡통주택을 소액전세로 빌려주면서“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따라 소액보증금은 2천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세입자들을 속이면서 보증금은 챙기고 은행이자를 고의로 연체해 경매에 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 하였다.
검찰은 "깡통주택을 이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지역 부동산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면서“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상 소액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에 속은 서민들”이라며 “깡통주택은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하였다.
양오승 기자 - 2015.02.07(토) 오전 0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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