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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인증제 도입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원산지 불안 해소 및 국내 농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원산지인증제 도입 청신호
- 국산 원료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내산 원료사용” 인증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지 인증을 해주는 원산지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강성우 기자 - 2015.04.29(수) 오후 0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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