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마늘의 저가 수입신고 방지대책 마련
- 도입가능 가격의 20% 수준에 불과한 건조마늘 수입신고가격
- 건조마늘에도 저가 수입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제도 도입 예정
- 저가 수입신고에 따른 국내 1차 산업의 근본적 피해 방지 대책 수립해야
추정 가격의 20%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는 건조마늘의 저가수입 방지를 위해 건조 마늘에도 사전세액심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18일, 건조 마늘을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에 즉각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향후 저가수입 방지 및 국내 마늘 산업의 보호를 위해 건조마늘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수입 건조마늘의 관세 부과 전 도입가능(예상)원가는 kg당 기준으로 2014년은 2,676원, 2015년(1월~4월)은 3,433원이다.
이와 함께 aT가 이러한 도입가능 원가에 360%의 관세율과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국내 판매가능(예상)가격은 2015년 기준으로 kg당 15,962원이다.
그런데 실제 수입업자들이 관세청에 신고한 건조마늘의 평균 수입가격은 kg당 기준으로 2014년은 1,072원, 2015년(1월~4월)은 708원에 불과하다.
또한 농협 등에 따르면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건조마늘의 가격은 kg당 6,0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 수입 가능한 가격의 20% 수준(2015년 기준)으로 건조마늘에 대한 수입가격 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관세 포탈에 따른 국고 손실은 물론 심각한 시장가격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지역 농협 등은 과잉생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2013년 산 재고 마늘을 건조마늘로 제조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중국 등 수입산 건조 마늘의 저가 수입 등으로 판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에 사전세액심사 등 건조마늘의 저가수입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세청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관세청은 기획심사를 통해 건조마늘의 저가 수입에 따른 관세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저가수입 방지를 위해 건조마늘도 사전세액심사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세액제도란 관세청이 수입 가능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업체가 그보다 낮게 수입신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보금을 예치하게 하고 저가신고 여부를 심사하여 저가수입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는 김우남 위원장 등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 도입되어 현재 건고추, 신선마늘, 양파 등 2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건조마늘의 수요처는 라면 스프 등의 제조업체이며 수요량은 연간 1,000톤 수준으로 전량 수입 산이 사용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강성우 기자 - 2015.05.19(화) 오전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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