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타인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칭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금전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타인 사칭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타인 사칭을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의 사칭은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만약 타인을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불법정보의 게시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황 의원은 “온라인이 제공하는 편리함이 많지만, 믿기 힘든 정보도 넘쳐난다. 특히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 그 자체를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한 뒤, “SNS의 발달과 대중화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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