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약점을 취재 후 금품과 광고협찬을 요구하며 기사를 쓰겠다는 협박과 공갈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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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남단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및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등의 총678만㎡의 면적에 10만8천여 명을 수용하는 거대 신도시로 총 4만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 이다.
이곳에는 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현장이 개설되면 현장내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현장 사무실로 사용 하지만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기,통신,상.하수도,조경등 후속공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가설 사무실을 철거하고 이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근에 비어있는 사무실등이 있다면 단기 임대라도 해서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있겠지만, 위례신도시는 주변 전체가 농업용 비닐 하우스등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택지 조성후 바로 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 할 만한 건물이 전무하다.
각 시공사들은 불가피하게 이미 축조된 골조 건물에 임시로 사무실을 꾸미고 업무를 보는 상황인데, 일부 환경신문사 기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광고 협찬을 받아내고 있다.
'건물에 임시 사용승인등을 받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위반 이다.'면서 보도를 하고 각 건설사의 본사와 관할 행정관청등에 제보를 하여 현장 관리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건축,토목,플랜트 등 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일비재하고 사소한 내용도 큰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과장하여 설명하며 은근히 협박하는 행위와 기자가 현장에서 법과 규정을 얘기하며 "벌금, 과태료, P,Q(입찰제한)"등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협박이 명백하다.
사회전반적인 사안과 현장의 문제점을 취재하였다면 보도 내지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전달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보도를 하고, 본사 홍보실등에 전화를 하여 광고협찬을 유도하여 수백만원씩 받아내고 슬그머니 보도된 기사를 내려주는 수법으로 힘들게 만든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 및 각종 공정회의나 안전교육등도 전체 공정의 일부로 봐야 하는것 아니냐? 해석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공정의 일부가 현장내에서 이루어 지는건 당연한 것 아닌가?" 라면서 "행정당국의 지침을 들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현장들이 당장은 현장 사무실을 따로 마련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게 사실이다."라고 애로를 털어 놓았다.
이에대해 해당 구청의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사실이다." 면서 "민원이 제기된 만큼 국토부등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 보고, 여러 관련법규등을 검토해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 하였다.
위례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들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형태로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차제에라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토록 명확한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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