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은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선별없이 무단 반출한 책임 없나?"
"분양받은 택지, 공동주택 공사 착공 진행...발생된 폐기물의 책임은 회피...?"
"여수시 공영개발과의 무책임한 택지개발현장 관리감독의 부재로 낳은 결과?"
"가정집에서 분리배출 하지 않고 투기해도 과태료인데....중흥토건은 빽? 무슨 알량한 빽일까?"

<중흥토건에서 반출한 질좋은 황토 토사로 보이지만....한화건설현장은 쉬임없이 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인가? 중흥토건의 무단반출....환경따위는 뒷전으로...타 현장은 무슨 죄?"


<쉬임없이...끊임없이 선별회수....어제도...오늘도...내일도...불법반출한 중흥토건은 뒷짐지고..도데체 무슨 배짱이며, 전관 공직자가 근무할까 ? 그 알량한 빽으로 현행법을 피해간다. 가능할까?>

<여수 소재지구 공동주택신축 중흥토건의 현장이다. 철저한 현장 울타리를 보면 땅속에서 금덩어리가 나왔다면 자신들의 소유라고 했을텐데...폐기물이라니...누구 것? 한화건설 현장으로 불법반출한 온갖 잡쓰레기는 금덩어리가 아니라서 택지개발 시공사의 책임으로 몰고가는가? 선별없이 불법반출한 행위자는 중흥토건이지 않은가?"
[ 전남 여수시 소호동 일대 "여수소재지구A-3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중흥토건이며, 소재지구 택지개발 시공사는 청도건설로서 현재 공사진행형이지만 일부 준공된 블럭의 부지를 건설사에서 매입 분양받아 현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분양받고 착공을 시작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환경위반, 등등의 사안은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으로서 "의도와 고의성, 인지하지 못한 사안" 만으로 책임이 있다없다를 논할 문제는 아니다.
현장은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토사를 외부로 반출(사토처리)를 시작하였으며 그 사토는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현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광양항 물류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사는 한화건설로서 불량한 골재반입, 건설폐기물반입 의혹으로 수차례 언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은 현장으로서"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처럼 폐기물 혼입과 품질에 어긋나는 사안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토사와 혼입된 폐기물을 육안으로 선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보다 더 반입되는 토사에 대해 철저히 검증과 관리가 필요한 것은 관리자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중흥토건에서 반출한 토사에는 폐기물백화점처럼 그 성상과 종류도 다양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금속류 등등이 황토와 범벅이되어 반입되어 처음에는 육안으로 분별이 어렵지만 건조되거나 많은 폭우성 우수와 접촉 후 폐기물이 고스란히 나체(?)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현장으로서도 난감한 문제이지만 인력과 장비를 투입 선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대해 중흥토건 현장관계자는"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답변했고, 취재기자는"요즘 안전사고, 환경범죄, 품질관리,부실시공을 의도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 관리의 부재,관리감독의 부실이며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열심히 관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택지개발현장 소장은 "설계에 노출된 건물, 철거비용은 설계에 있으나, 수 십년 전 땅속에 있던 폐기물을 선별하라는 비용은 전혀 없고 이제와서 중흥토건은 우리에게 선별 해 달라 하여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장비를 투입 선별은 하고 있지만 답답합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수시 공영개발과 감독관은" 죄송하다. 현장과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책임론? 1차의 책임은 택지개발의 시공사로서 가옥, 가공공장, 식당, 전밭, 모두철거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철저히 선별 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발주처의 공영개발과는 양질의 택지를 분양해야 할 도덕적의무와 책임부주의라는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지 않고 배출한 책임은...분양받은 택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착공을 시작한 주체가 그 부지의 책임의무자이고, 현장터파기 공종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당연히 시공사의 관리 배출의 주체자이다. 따라서 사토처리 반출된 토사와 폐기물을 선별하지 않고 타 현장을 반입한 것은 당연히 중흥토건의 관리의 책임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분양받은 택지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리라는 추즉은 못했겠지만,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과 폐토사의 처리책임론은 택지개발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의 요소는 있을지라도 토지속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선별없이 타 공사현장으로 반출한 책임은 분명히 중흥토건으로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즉시 그 성상과 종류별로 회수 분리보관 후 법정기준 내 반출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따라서 여수시 건설폐기물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단속 하여 그 귀책의 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며, 대소의 차이점을 두고 "지도"라는 명분으로 알량한 재량권을 이탈한다면, "100원 훔친 절도는 인간적 범죄이고, 1000원 훔친 절도는 지능적범죄?"라는 논리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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