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사회

인천지검 분뇨 무단투기한 수거업체 단속...

전 시의회 의장등 2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조합을 만들어 조합에 가입하지않은 업체들 2곳의 업무를 방해하고, 분뇨를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김모(58)전 시의회 의장과 조합 이사장 김모(48)씨를 하수도법 위반 및 배임 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분뇨수거 차량기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남동구의 아파트 분뇨처리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1천8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분뇨처리 업체 4곳을 운영한 김 씨도 정화조 청소 감독을 대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3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남동구 일대 분뇨처리 업체 9곳이 모인 조합을 만들어 지정된 하수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분뇨를 무단 투기하고, 공차 돌리기나 계량증명서등의 서류를 위조해 분뇨 수거량을 부풀린 뒤 각각 1억2천만 원을 가로챘다.

 인천에서 정식으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가좌하수처리장 1곳 뿐인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들이 가좌처리장이 아닌 아파트 정화조에 무단 투기하거나 부풀린 분뇨량은 총 3만t(3억5천만 원 상당)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남동지역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타 지역 정화조 업체 등에서도 불법 분뇨수거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오승 기자 - 2015.12.23(수) 오전 07:41:54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