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11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집안에 감금한채 지속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등 피고인 3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의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 A(32)씨과 계모 B(35)씨, B씨의 친구 C(여·34)씨이며, C씨는 A·B씨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돼 2012년 9월부터 동거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 묵었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지내면서, A씨의 친딸인 D양이 굶주리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철제 행거봉이나 구두주걱으로 폭행하거나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손을들게 하는등 학대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발로 밟기도 했으며 노끈으로 D양의 손발을 묶어 집단으로 폭행 하기도 하였다.
당초 B씨는 A씨의 모친을 속여 그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돈을 못 갚게 되자 처벌을 우려해 둘이 함께 집을 나왔고, C씨 역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쓰고 채무 독촉을 당하다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난 A·B와 합류해 펜션, 모텔 등을 떠돌았다.
이들은 D양이 외출할 경우 경찰 등에 소재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점차 공동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D양이 지난해 12월 12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를 탈출해 인근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경찰로 인도 되면서 세상에 알려 졌으며, 구조 당시 D양의 늑골은 골절돼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임에도 몸무게는 같은또래 나이의 평균에 훨신 못미치(키는 7살, 몸무게는 4살)는 16㎏밖에 나가지 않았다.
구속된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및 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이며, 검찰 수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 하였다.
현재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에 친부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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