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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상습음주운전자등 13명 무더기 구속기소...

무고한 시민등에 피해입힌 음주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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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최근 한달간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음주운전사범 1500여건을 재검토, 보강수사하여 1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술을 마신 A(44)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주차를 다시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5m가량 몰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23%로 확인됐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화가 나 또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에서 DMB 방송을 보던 중 다시 주차를 하려다 오전에 들이받은 차량을 다시 추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5%였으며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이번 검찰의 보강수사로 구속됐다.

 모텔 아르바이트생인 B(37)씨는 지난해 12월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나 검찰은 B씨가 무면허운전으로 5번의 실형을 받은 전력과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구속된 음주사범 중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자영업, 손해사정인, 택시기사, 주류회사 직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됐으며, 검찰은 앞으로 음주사건 처리기준 강화안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처벌 강화, 음주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오승 기자 - 2016.05.09(월) 오전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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