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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차 등록증 유통시킨 수출업자,부로커 무더기 적발,,,

차량은 수출하고, 등록증만 유통시켜,,,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1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량 수출업자 A(37)씨와 차량 명의 이전 브로커 B(49)씨를 구속 기소하고, 렌터카 업체 사장 C(59)씨 등 18명은 불구속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7명은 지명수배 했다 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수출되고 없는 일명 ‘유령차’를 허위로 등록한 뒤 렌터카업체에 명의를 넘겨준 수출업자와 브로커로 출고한 지 1년이 안 된 차량 50대가 있어야 신규업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렌터카업체는 차량을 사는 대신 이 유령차 명의(1대당 40만∼50만 원)의 가짜 차량등록증을 사서 등록 요건을 갖추고 개업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미 수출되거나 수출될 예정인 견인차와 장애인차량 등 특수목적차량 81대를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차량사업소에 허위로 등록한 뒤 25대의 차량 명의를 렌터카업체 측에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도 ‘유령차’ 31대의 명의를 3개 렌터카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새 차 50대가 있어야 렌터카를 할 수 있는데, 업체 사장들이 적은 돈으로 영업을 하려고 유령차 명의를 샀다"며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이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차량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양오승 기자 - 2016.07.22(금) 오전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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