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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채무관계에 있던 회사동료 살해한 용의자 구속기소!!!

유족에겐 장례비와 생활비등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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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씨(43.화물차 운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인천 인하대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직장 동료인 B씨(38.화물차운전)의 목을 노끈으로 졸라 숨지게 하고 오전 3시13분께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로서 B씨 명의로 그랜져승용차와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한달에 약 600여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근 B씨가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미리 끈을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있던 A씨가 B씨 명의로 승용차 등 차량을 구입한 뒤 갈등이 생겼다”며 “여기에 A씨는 자신에게 빌려간 300만원을 B씨가 갚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있는 B씨 유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장례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오승 기자 - 2018.06.22(금) 오후 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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