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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과 인천본부세관, 국가정보원은 대만인들과 내국인들이 연계된 필로폰 대량 밀수 및 유통사건을 공조수사한 결과, 총 27명을 인지하여 그 중 22명(대만인 20명, 내국인 2명)을 구속 기소, 도주한 대만인 5명을 기소중지하고, 필로폰 합계 62.3kg을 압수 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인천․김포공항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대만인 19명 및 국내에서 필로폰을 유통하려다가 적발된 4명(대만인 2명, 내국인 2명) 등 총 23명 인지, 19명 구속기소, 4명 기소중지, 필로폰 33.8kg 압수 하였으며, 대구지검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유통하려다가 적발된 대만인 4명 인지, 3명 구속기소, 1명 기소중지, 필로폰 28.5㎏ 압수 하였다.
압수된 필로폰 62.3kg은 약 20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 2,080억원(1회 투약분 0.03g, 소매가 10만원 기준) 상당에 해당하는바 피의자들 검거 당시 이를 모두 압수하였고, 필로폰 밀수 경위 등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 중 이다.
이 사건은 인천본부세관이 몸에 필로폰 2㎏을 붕대로 감은 채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대만인 필로폰 운반자 4명을 적발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검찰, 세관, 국정원 등 유관기관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천, 김포 등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11명을 추가 검거하면서 필로폰 총 23.8㎏을 압수하였고, 이미 밀반입된 필로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국내 유통총괄자 및 대만인 유통사범 등 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38.5kg을 추가로 압수 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전국 수사기관이 압수한 필로폰의 총량이 약 30.5kg인바, 이 사건 압수 필로폰의 총량만으로 전년도 전국 압수물 총량의 2배 이상을 초과 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