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은 누구나 고귀하며, 산재예방과의 공무원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 할 때에...안전사고는 줄어든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96-1번지...대규모로 신축되고 있는 건축시설 현장이지만 안전치외법권지역>본문 아래 사진 참조
여수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공무원은 산업시설,건설현장,건축현장 전반에 걸처 근로자의 안전과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대소차이를 떠나 위험요인이 있는 현장과 사업장에 대해 안전에 대한 지도와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민간건축현장이나 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안전사고는 대소의 차이없이 건설현장이나 사업장, 건축현장, 철거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며,민원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형태로서 단순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에 대한 지도단속이 무방비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1396-1번지 내에서 아파트현장을 방불케하는 건축현장은 상시 50~60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1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완전 실종된 현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치외법권지역이다.
발주자,(주)인디브리움,(주)아이비303, 시공사/주성종합건설이 건축하고 있는 현장은 소규모의 민간건축현장이 아니다. 대규모의 건축현장으로서 상시근로자들이 상당하고, 그 중 외국근로자들 또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현장은 안전자체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현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근로자와 국내근로자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재예방지도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도 및 단속해야 할 의무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안전사각지대에서 국내인은 물론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상적인 체류허가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 있다면 나름 권리사항과 사고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보호받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겠으나, 만약 불법체류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다면 외국근로자들은 법의 보호와 구호조치 사각지대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외국근로자들의 불법체류와 정상적인 절차속에서 투입된 인원인지 조차도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안전법 치외법권 지역의 현장-
<한분은 발판없는 난간대에 겨우 발을 걸치고 작업, 아래는 발판 위에서 편한하게 주무시고...>
<곡예사를 방불케하는 능숙한 숙련자(?)건물의 최고층 부위에서 작업발판도 없는데...안전모등 복장 미착용은 물론 아슬아슬하게 비계파이프 위에서 도장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외에 안전모 미착용자는 당연하듯 곳곳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근로자들이 철근가공을 하고 있으나 바로 뒤편에는 추락하게 되면 중상 내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득한 낭떠러지이지만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나 시각적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다.>
<현장 전반에 걸처 안전난간 미설치, 규정미달, 전용철물 미사용,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마구잡이식으로 설치, 작업통로계단...등등 안전사고예방이나 근로자의 안전확보는 뒷전,준공에 눈이 멀어...!>
<곧 해빙기이다. 1:1 수직으로 절토된 현장은 천막으로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상당하게 크랙이 발생 붕괴의 위험이 있고 아래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후속공정을 진행할 것이며 자칫 붕괴가 발생한다면 매몰 또는 크나큰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위험요인을 안고 일하는 아슬아슬한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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