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농어촌지역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농어촌지역 노인학대예방 세미나’가 4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도자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지역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농어촌지역 노인인권보호 방안과 농어촌 학대피해노인 사례 발굴을 위한 과제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원내대표, 임재훈 의원,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하여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과 실천현장 간의 제도적 균형을 강조하였고, 손학규 대표는 노인학대 근절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책으로 이어지는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류성봉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강조하였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권의 현황은 매우 열악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혜 교수는 초고령지역 인력의 문제, 관련 기관의 업무량 과중에 따른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변화 필요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권금주 교수는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 실태와 노인학대 발굴 실태를 소개하며, 농어촌지역의 가부장 가족문화와 폐쇄적 지역 사회, 제한된 사회자원의 특성에 따라 농어촌 노인인권 보장지원 체계구축이 필요함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발굴을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삶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촘촘한 접근을 통한 농어촌 아웃리치를 통한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확충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은 농촌과 산간지역으로 이루어진 경북의 지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으로 가정 내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기 보다는 은폐하고자 하는 성향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농‧산촌 지역의 교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상담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상담원들이 찾아가 노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숙 관장은 농어촌 지역의 노인과 노인학대에 관한 특성을 소개하며, 농어촌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 방안에 이야기 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농협, 수협, 이장단, 경로당 등과 같은 기존 치계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와 학대행위자에 관한 접근성 강화, 찾아가는 노인호보전문기관과 수행 인력 확충 등의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접근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송오영 과장은 최근 의결된 「농어촌 노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칭)」를 의결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농어촌 노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여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 마련 필요성, 독거노인 및 기능장애 노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접근성 향상, 인권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강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 대응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임연옥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 노인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리더를 대상으로 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하여 이들을 통한 전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번기나 농한기와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은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보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노인학대 실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농어촌지역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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