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부동산 사무실 등지를 전전하면서,
‘06. 6.
16경 경주시 건
천읍 일대 토지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
금
명목으로
3억8,650만원을 교부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2억7,348만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억1,302만원을 편취하고,
‘06. 10. 26. 경주시 건천읍에서 같은 피해자들에게 위 생산녹지 토 지
에 주유소 허 가를 득하면 지가 상승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면서 주유
소 허가 청탁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주유소 공사대금 등 총 4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53세,
남)를 검거하여 1. 9.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가 다른 주유소 허가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청탁하였는지 등 여죄에 대하여 수사를 확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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