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수사기관 신속한 수사와 엄벌 촉구!
최근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기호1번 민주당 주철현 후보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무참히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후보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은 멀쩡한 반면, 주철현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만 훼손된 것은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후보자 이미지를 훼손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철현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자행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주철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근절 차원에서 벽보와 현수막 훼손 자를 추적해 범인의 얼굴이 나온 CCTV를 확보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과 학력, 경력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법에 의해 제공되는 선거 홍보물로, 이를 훼손한 자는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4년 전 총선에서 여수가 전남 최고의 선거혼탁지수를 기록한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차분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유치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여수시선관위와 사법당국에게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보도자료]
주철현 선대위, 도심 선거홍보물 훼손 심각 수사 ‘촉구’
선대위 10일 성명서 발표…선관위·경찰 현장 CCTV 확인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선거구 주철현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구 내 곳곳에 게시된 선거홍보물의 심각한 훼손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철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곳곳에 게시된 주철현 후보의 선거벽보와 현수막만 훼손되는 현장이 다수 발행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와 경찰에서 현장인근 CCTV를 확보해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추적중이다.
주철현 선대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유치하면서도 구태의연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수선관위와 사법당국에게 신속·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과 학력·경력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법에 의해 제공되는 선거 홍보물로, 이를 훼손한 자는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