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한국도로공사"의 비위 맟추어야 시공사들 생존....
►"NO!"를 "노우"라고 말 못하는 건설사(시공사)들의 발주처 사업단의 눈치보기...
►범죄 수준에 이르는 환경오염 배경에는 발주처의 교만과 오만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9월 19일....첫 취재상황..인적없는 으슥한 장소이며 계곡과 수로를 통해 하천으로...)(동영상 참조)
[한국도로공사 발주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 1공구의 시공사는 쌍용건설로서 현장의 환경관리는 범죄수준에 가깝다.]
-12월 4일 취재 내용-




<기존 레미콘차량의 세차, 남은 잔량 처리 장소를 폐쇄 하였으나 난장판으로 발전된 오염행위는 도랑, 배수로 등등 폐수로 흘러, 흘러...어디로 가니?" 우수와 접촉하지 않은 시설내로 반입하여 충분히 함수비를 법정기준으로 드라이 후 매립장으로 가야 할 레미콘 사업장 슬러지와 오니는 자칫 불법매립으로 갈 수 있다. 재활용 중간처리장과 매립장으로 가야 할 성상과 종류의 개념조차 없다.>

<공사용지도 아닌 임대부지 한적한 장소에는 허가를 득하고 건축행위를 해야하는 불법건축행위도 자행되고 있다. 높이 4미터, 길이 8미터의 철근과 콘크리트 건축구조물....숙소? 또 다시 여기에서 레미콘차량 세차, 잔량처리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란다. 무지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이 또한 사업단승인을 받았을 터....승인 없었다면 사업단의존재가 있으나 마나....한심한 현장>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625번지
[지난 9월 19일(동영상뉴스 참조) 현장 취재 당시 레미콘차량의 잔량처리, 세차행위는 수질, 지하수, 토양 오염의 정도가 극에 달했지만 현장관계자들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설명을 듣고 오염된 현장 회복과 오염방지의 약속으로 지도와 계도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란? 발주처를 통해 현장 BP/레미콘생산시설을 설치(진성건설) 레미콘을 생산하여 현장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잔량과 레미콘차량의 세차 행위가 발주처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즉, 현장에 타설 후 남은 잔량은 사업장으로 회수하여 분리처리 재활용하거나 폐수정화라인 시설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레미콘생산시설 사업장의 협소함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고, 수 차례 사업단과 진영건설에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청(?)하였으나 이를 묵살...이유는 돈이 없다는 막무가내식으로 시공사로 하여금 관리. 및 처리하라는 막가파식이었다.
결국 시공사는 민원발생의 위험과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다년간 인근 하천, 지하수, 토양오염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아닌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이유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와 막가파식으로 진행한 시공사 또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방지, 환경오염(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방지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시설, 조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장 사업단의 의무이자 책무임에도 도리어 예산 운운하면서 그 예방조치를 직간접적으로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점은 국민들과 인근주민들이 분노를 살 수 밖에 없다.
취재(12월4일)후 현장관계자는"취재 사항과 현장의 상황을 사업단에 설명, 사업단에서 진성건설(레미콘생산시설)에 예산을 책정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검토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걱정반, 반가움 반의 심정으로 취재기자에게 전달 해 주었으나...사업단은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현장관리감독의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유기하고 환경범죄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까?
함양군청의 지도단속 공무원들 또한 비점오염원 시설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 때로는 수시점검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 또한 있으나 레미콘차량의 남은 잔량이 폐기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듯 했으며. 본보의 기사가 발행, 또는 취재기자의 현장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공사차장과 통화 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라는 답변에 다소 놀라웠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팩트에 대한 자료없이 무작정 현장관계자의 말만 믿고 현장방문 조사? 과연 현장관계자가 보도되지 않은 사실, 기자가 현장자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고 넚은 현장 어디로 데려갈까?
또한 현장 시공사는 9월경 취재한 현장을 폐쇄하고 정상적으로 오염행위 방지 대책을 세워 진행하라는 취재기자의 권고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도리어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장소에 불법건축물을 허가 없이 행위를 하고 "봐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물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발주처의 사업단은 허수아비집단인가? 국민세금 절도단인지...갑질의 익숙한 습관과 관행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자체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단속하여 현행법에 근거 엄한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오만과 시공사의 부주의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봐주기식"의 알량한 지도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피하게 한다면 "재량권이탈" 내지는 직무유기라는 또 다른 사슬에서 벗어 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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