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된 주꾸미와 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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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영업한는 음식점은 오는 4월 30일부터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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