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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13만2천명에 474억 지급...

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 12월 중 휴가사용 예정인 경우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이다.

 * (주간 접수) 8월 4주 1,092건 → 9월 2주 2,657건 → 9월 4주 4,463건 →
10월 2주 3,036건 → 10월 4주 2,458건 → 11월 2주 1,563건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 ▴10인 미만(37,501명, 28.5%), ▴10~29인(17,470명, 13.3%), 30~99인(14,291명, 10.8%), ▴100~299인(12,079명, 9.2%), ▴300인 이상(50,431명, 38.3%)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 지원 인원 상위 업종(1만 명 이상): ▴제조업(44,0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031명), ▴도소매업(13,034명)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로, 연말에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20일(일)까지 가능하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2020.12.20.(일) 2020.12.1.(화)~2020.12.20.(일)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좌측의 필요서류에 「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오승 기자 - 2020.12.04(금) 오전 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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