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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7월 30일까지 음식점 50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피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표시대상은 ▲농산물=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개 품목 ▲축산물=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 6개 품목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등 15개 품목이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살펴본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고치도록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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