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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지역 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km 3,800원에서 1.8km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5월 4일 요금 인상 이후 4년 2개월만이다.
이번 광주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4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의 확정으로 경기도의 택시요금 요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며, 광주시는 도농복합‘가’형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04m당 100원, 25초당 100원으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심야 할증요금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LPG 연료비 증가(’19년 이후 34.5% ↑), 최저임금 인상(’19년 이후 9.7% ↑), 물가 인상(년 2.7% ↑)으로 인해 운송원가는 상승(영업 km당 16.86%)한 데 반해 지난 4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택시 경영상태 악화 및 서비스 질의 저하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 했으며,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내 설치된 전기식 미터기(관내 전체 택시의 18%)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요금 인상에 따른 수리·검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요금 인상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차량 내 비치된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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